본문 바로가기
아이언정경제이야기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단속 통행방법 7월 12부터 시행...'범칙금' 벌점 얼마?

by 아이언정 2022. 6. 17.
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자동차 통행방법이 변경되고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정 부동산 분양홈에서 2022. 7월 12일 부터 시행 예정인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단속한다는데요~ 통행방법과 범칙금 벌점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법 계정의 배경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사망자가 증가한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오는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명명하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답니다.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단속 7월 12일 부터 시행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과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2. 7. 12.부 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운전자 의무규정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하여 보행자를 방해 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7월부터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될 예정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별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반드시 정지한 후(2023. 1. 22. 시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일시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 (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승합7만원, 승용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이언정 부동산 분양홈에서 2022. 7월 12일 부터 시행 예정인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단속 통행방법과 범칙금 벌점이 얼마인지 알아봤는데요~

 

횡단보도(교차로)우회전 시 통행 방법이 크게 변화돼 운전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패러다임의 연장선으로 보행자 보호를 더욱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행!

댓글